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된 규정이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한국소비자원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는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 구제신청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라돈침대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서 결함상품임을 밝힌 바 있고, 소비자안전상 문제로 제품 수거명령까지 발령된 바 있다. 그렇다면 라돈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관련 부처에서 바로 구제를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신속한 행정구제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라돈침대처럼 제품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유무에 대한 다툼은 없고, 단지 보상의 범위에 대한 피해유형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피해 사건처럼 민사소송이나 조정절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신속한 행정구제가 요망된다. 더구나 생명, 신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처럼 관련 부처가 직접 나서 피해자 신청을 받고, 한꺼번에 신속하고 편한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위해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행정지도와 보상권고에 대해 업체가 거절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 된다.

예컨대, 라돈침대처럼 생명 신체의 위해가 확정되어 리콜명령이 집행된 물품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소비자 일괄구제가 가능하도록 가칭 “위해제품에 대한 수거 및 피해보상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집행기관인 행정부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면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부의 모습과 입법부의 역할을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라돈침대라는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된 것만으로도 2010년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을 운용하는 국가로서 유감의 뜻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는 둘째 치고라도 집단피해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편한 구제만큼은 확실하게 대처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돈침대 위해여부를 확인하고 구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역할 수행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다행히도 국무총리가 나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행정의 선진화를 약속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위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라돈침대 피해자의 신속하고 편한 구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밀착 구제행정으로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신속히 보장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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