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돈침대 사태를 지켜보는 소비자들 마음이 무겁다. 과연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국가행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왔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제2의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즉, 이제부터라도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가 지켜주기로 한 8개의 소비자권리가 나열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그 뒤로 상품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상품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자 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상품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위해방지에 관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라돈침대가 소비자 안방까지 들어온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차분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들이 각종 법률에 명시된 소비자보호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준수의무 규정을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 공포하면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스스로 법률 내용을 착실히 학습하여 사업자는 질서 있게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빈틈없이 권리를 주장하여 입법효과가 잘 전파되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교육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일식, 한식, 중식 등 식당이나 주점을 하는 사업자조차도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방사선 오염가능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이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산업발전에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생명과 신체안전을 위해 존치하고 있는 규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합리적 소비를 위한 소비자계몽 및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자계몽 및 교육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생이 강조되는 식당의 경우 위생교육을 하는 것처럼 업종별, 산업별 관련성이 높은 법률 중심으로 쪽 집게 방식의 사업자교육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교육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장사하느라 바쁜 사업자 입장에서 인센티브나 수강의무가 없다면 누가 교육에 참여하겠는가? 우선 교육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이마저 효과가 없는 경우 마지막 조치로 법적 의무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이 지켜지는 소비시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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