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제헌 7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과 개정헌법 등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해 온 헌법기록물 550매를 보존처리했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완료된 헌법기록물은 발행 후 30~60여년이 지난 것으로 상태조사 결과, 종이의 변색이 심하고,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또한 과거 천공 편철방식에 의한 구멍, 찢어짐 등으로 2차 손상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15년 세종시 신청사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해 말 기록물 보존처리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한데 이어, ‘16년 4월 본격 사업에 착수해 올해 6월까지 약 2년 3개월에 걸쳐 헌법기록물을 보존처리해 왔다. 

그동안 산성화된 기록물은 중성화 조치하여 보존안정성을 강화했고,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여 종이 변색을 최소화하였으며, 천공 등 결실부와 찢어진 부위는 보존성이 우수한 전통한지로 메우고 보강하였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기초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고, 격동의 현대사, 헌정사를 조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70주년 기념 제헌절을 맞이하여 “2년 3개월에 걸쳐 전통한지로 되살아난 헌법 기록물 보존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헌법 기록물의 중요성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의 보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 중요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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