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많은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은 국내 항공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율적 보상처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가기관의 보상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은 몹시 당황해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려면 피해보상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조차 국내 항공사에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국내 항공사 피해보상사건 10건 중에서 3건만 보상받는 것으로 보상비율이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0일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간 국적항공사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의 특별 지도점검과 항공사의 각성을 촉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상신청 접수된 사건은 2,09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보상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적 항공사 8곳을 이용하다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특히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상비율이 8개 항공사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한항공은 전체 419건 중 118건(28%)만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378건 가운데 115건(30%)만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항공(529건)이었으며 다음으로 대한항공(419건), 아시아나항공(378건), 진에어(243건), 이스타항공(198건), 티웨이항공(171건), 에어부산(100건), 에어서울(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지난해 617건, 올해 6월까지 325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이 2,096이라면 실제 피해는 몇 배나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며, 국내 항공사들의 자율적 피해보상 활동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보상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은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손정일 원장(소비자인재개발원)은 합의권고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그 명단과 피해사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다발하는 피해사례는 원인분석과 함께 예방대책도 동시에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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