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미니스톱은 일본의 유통업 기업인 AEON 그룹의 체인형 편의점 브랜드이다. 대한민국에는 대상그룹과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에서 1990년 11월 대한민국 최초의 미니스톱 점포를 열었다. 이 이외에도 중국, 필리핀,베트남, 등지에 미니스톱 점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 11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9단지 내에 목동점이 개설된 이후, 2017년 현재 전국에 2,4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편의점 체인이다. 미니스톱은 패스트푸드와 편의점이 결합된 콤비네이션 스토어로 패스트푸드 전용 조리실과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즉 점포 내에서 치킨, 햄버거, 핫바, 아이스커피 등 패스트푸드를 직접 가공하여 판매한다. 

부정적 평판

1.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위무를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2. 또한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약 231억 원(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정기재 사항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다.

3.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주)은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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