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몰카피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 특히 숙박업소 몰카피해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모텔, 펜션, 휴양림, 민박업소 등 다양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소비자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얼마 전 서초경찰서는 4년간 숙박업소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온 숙박업소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TV본체에 몰카를 설치하여 수만 건의 몰카 동영상을 찍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듣는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또 다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원한다고 했다.

경북 구미에 사는 회사원 M씨는 기술지원을 위한 지방출장이 잦은 데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숙박업소 이용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이라고 했다. M씨는 고객을 상대로 한 몰카범죄는 이용객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므로 단 한번이라도 몰카범죄가 발견된 숙박업소는 즉시 국민에게 공개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약17만실에 이르는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시설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고, 약60만실에 이르는 모텔 등 숙박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등록 관리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몰카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두 부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손정일 원장(소비자인재개발원)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의 적발에도 숙박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범죄자의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몰카범죄 숙박업소에 대한 업장 공표와 업장폐쇄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60만실의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몰카범죄 숙박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법령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몰카업소 규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거나 신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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