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두산그룹의 계열사로 건설기계, 공작기계, 산업차량, 공장자동화 등 각종 기계를 생산하는 중공업체이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 건설기계 부문에 굴삭기, 휠로더, 굴절식 덤프트럭, 소형장비, 포터블파워, 어태치먼트 등이 있고, 공작기계 부문에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NC 보링, 스위스 턴, 문형 머시닝센터, 공작기계 어플리케이션 등이, 엔진 부문에는 발전기용 디젤엔진, 산업용 디젤엔진, 차량용 디젤엔진, 농기계용 디젤엔진, 선박용 디젤엔진. 발전기용 CNG엔진, 차량용 CNG엔진, 엔진소재 등이 있다.

부정적 평판

1. 두산인프라코어는 에어컴프레셔와 냉각수 저장탱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2. 두산인프라코어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3년 동안(2015년~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의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왔다. 해당 도면의 총수는 282건이다.

3.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금지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 시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 받았다.

4. 또한 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유용 행위는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대부분 정액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산정됐으며, 공정위는 해당사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했다.

5. 아울러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과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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