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 상대 소송…“힘 앞세운 겁박" 비판도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넘어갔다.

생명보험업계 1위사와 2위사인 삼성생명 및 한화생명이 모두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가입자들이 모두 뿔났다.

이미 보험 가입자 여럿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먼저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겁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여러 생보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료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을 미리 떼놓은 뒤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 4천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등 생보업계 전체적으로 약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만 5만5천명에 달하는 등 수십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감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대신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규모는 370억원으로 금감원 요구액의 1/10도 되지 않는다.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 9일 금감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향후 가입자의 소송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형 생보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즉시연금 가입자들도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여러 개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선수를 쳤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의 힘을 앞세워 힘 약한 가입자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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