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과 신고포상금제도 정비 등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한다.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방문판매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조사방해 행위 등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한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방문판매법은 과태료부과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된 과태료 상한을 법 개정에 맞추어 상향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나 공정위 특수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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