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이 계속된 이번 여름, BMW차주들은 누구보다 뜨겁고 불안한 여름을 보내야 했다. 연일 보도되는 차량 화재로 안전위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BMW차량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차주 가슴마저 불태우고 말았다. 아파트나 휴가지 주차장에서도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았고, 사무실이나 음식점 주차장에서도 기피대상 1호였기 때문이다.

BMW 자동차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차주들 마음은 상처받았고, 화재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메이커와 딜러들의 소극적 자세에 차주들 가슴은 분통이 터졌다. 2016년부터 결함을 미리 알고도 숨겼다는 뉴스에 배신감을 느꼈고,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는 보도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정신 충격으로 이어졌다.

결함차량을 판매한 BMW 메이커와 딜러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발표하리라 믿었으나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고, 바쁜 차주들에게 휴가를 내거나 장사를 중단하고 정비센터로 찾아와 안전진단을 받으라 하니 당혹스러울 뿐이었다. 안전진단 후 불이 난 차량을 보여주는 뉴스와 안전진단 받지 않으면 운행중지를 명령한다는 보도에 심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

안진진단이 끝난 차량들에게 다시 화재원인으로 의심되는 EGR 결함부품을 교체 받으라는 통보가 전해졌다. 차주들은 2번에 걸쳐 안전진단과 부품교체를 받으면서 가슴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부품교체를 위한 시간 낭비는 둘째 치고 정해준 교체 일정에 따라 또 다시 휴가를 내거나 사업장 문을 닫고 가깝지도 않은 정비업체를 또 방문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주 마음을 무겁고 속상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부품교체 일정이 계획보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와 교체부품 조달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기사에서 부품교체만으로 차량화재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문가 인터뷰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에서는 연말까지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1명의 차량화재 원인조사단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두들 이번 피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차주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차주 입장에서는 굳이 소송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결함 차량을 판매한 BMW측의 자율적 보상조치로 신속히 해결되길 더 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측은 아직 차주들의 이러한 소망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 통상 국민 상호간에 민사적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라고 만든 절차가 민사소송절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한 민사 분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보호운동과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해보상 논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자단체가 부득이 집단 공동소송을 통한 소비자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소송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보상조치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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