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8월 9일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에 입주해 별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여름에 느닷없이 찾아왔다.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다보니 A씨는 어쩔 수없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며칠 동안 거실 통유리를 블라인드로 가리고 생활했다.

그리고 얼마 후 더위가 가시고 블라인드를 올렸더니, 거실 통유리창에 커다란 금이 가있는 것이 아닌가. 실금도 아니고, 보기에도 흉하고 위험해 보이는 커다란 금이라 급한 마음에 테이핑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했더니, 건설회사인 포스코로 문의해 보라는 대답을 얻었다.

A씨는 대기업인 포스코가 다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포스코 측은 무상수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처리해야한다면서 시공업체 연락처를 알려줄 뿐이었다.

입주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집에서, 그것도 브랜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A씨의 금이 간 마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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