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A씨는 아찔한 차량화재를 경험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인 2015년 11월 출고 제타 BMT 프리미엄 모델 디젤 차량을 2,30분간 운행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순간, 주변에 흰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를 감지했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후진으로 주차를 완료한 후 하차해 엘리베이터로 가려는 찰나, 본인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본네트를 열었다. 연기는 더 거세졌고, 조수석 아래쪽 부분에 불이 붙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차량 하부에는 이미 불이 붙어 불덩어리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A씨는 관리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아무런 인명 피해 없이 진화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발생 다음날, 소방 화재 감식반, 자동차 교수, 보험사 직원, 서비스 센터의 정비부장과 동석한 가운데 원인 분석을 진행했다. 자동차 교수는 EGR 밸브 쪽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물방울 모양의 원형 그을음이 발견되긴 했으나, 차량에 특이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누유도 화재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냈고, 결론적으로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후 정비부장 주도하에 진행된 미팅 자리에서, 화재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밝혀지게 되면 수리도 해주고 교통비도 보상해주겠지만,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책임은 아니니, 이 문제는 소비자의 과실로 해석하며 소비자 부담으로 수리하고, 대차나 어떠한 서비스조차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엔 반전이 있었다. 
화재 사고 약 열흘 전, 주차되어 있는 A씨의 차량에 타 차량이 접촉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유카로오토모빌)에서 조수석 주변 부품들을 교체 및 수리했던 일이 있었던 것. 수리 후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커브를 돌때마다 차 앞쪽에서 쇠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서둘러 본네트를 열었고, 그 안에서 볼트 조임용 스패너를 발견했다. 황당한 정비 실수였다. 뿐만 아니라 3일 뒤 내부 소음 때문에 히트코어파이프의 나사를 조이는 수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센터에 맡기고 차를 찾을 때쯤 전화를 했더니 볼트 작업 중 정비사가 플라스틱 커버를 깨뜨렸다며 3주 후 본사에서 부품이 오면 수리해 주겠다고 차를 인도해 주었다. 차량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정비사의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그 후 정확히 열흘 후에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A씨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에 정비 실수 등을 항의했더니, 센터에서 N분의 1 즉, 고객 1/3, 서비스센터 1/3, 폭스바겐코리아 1/3을 부담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 글로벌 기업이라는 곳에서 이런 해법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A씨는 크게 실망했으나,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결국 센터의 제안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애지중지 아끼던 애마 폭스바겐은 순식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폭스바겐 측에서 소비자를 존중하며 보상을 원활히 해결해줬다면,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라는 곳에서 황당한 실수를 연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분통이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후진국적인 대처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명색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곳이, 그것도 불과 2년 전 디젤게이트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스바겐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만큼 이들이 아직도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배선(열화변형)
히터보조펌프(열화변형)
언더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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