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BMW차주 R씨는 가슴에 불이 난다고 했다. BMW측이 2016년 8월 이전부터 결함을 미리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뉴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또 며칠 전 밤 11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오산IC 부근을 달리던 M(44)씨의 BMW520d 2014년 식 차량 화재가 남의 일 같지 않아 두렵다고 했다.

이번에 불난 BMW520d 차량도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정도 지경에 이르면 화재 결함차를 판매한 BMW측에서 리콜조치 이외에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책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R씨 기대는 무너졌고, 바쁜 차주에게 휴가를 내거나 상점 문을 닫고 정비의무만 부과하니 당혹스러울 뿐이었다고 했다.

어렵게 안전진단을 끝낸 고객들에게 다시 EGR 결함부품 교체를 통보하는 조치는 폭염 속에 짜증을 넘어 고통을 주었다고 했다. 차주들은 2회에 걸친 안전진단과 부품교환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슴 속은 까만 재가 되었다고 했다. 부품교체를 위한 시간 낭비는 둘째 치고 정해준 교체 일정에 따라 또 다시 휴가를 내거나 상점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차주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고 했다. 부품교체 일정이 계획보다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에 이어 교체부품 조달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연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기사에서 EGR쿨러 부품교환만으로 차량화재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인터뷰가 소개되니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냐고 상담하는 차주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더구나 이번 화재와 같이 중대결함인 경우 적용할 보상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차주가 많았다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최근 보도내용과 같이 결함차량에 대한 미국 리콜 내용과 한국 리콜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소비자차별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여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소홀한 리콜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BS 보도 자료에 따르면 BMW측이 화재결함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해외가 한국보다 빠르고, 리콜 내용도 국내와 국외가 차이가 있는 바, 차량화재 결함에 따른 피해보상 이외에 소비자차별에 따른 피해보상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상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자동차산업 발전과 소비자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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