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롯데쇼핑㈜은 1970년 7월 2일 설립된 협우실업㈜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1979년 11월 15일 롯데쇼핑으로 이름을 바꾸어 유통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사업은 식품소분 판매업,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등이다. 주요 제품과 구성비율은 할인점 29%, 백화점 29%, 전자제품전문점 13% 등이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26조 207억 원, 자본금은 1574억 원, 연간 매출액은 16조 1773억 원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 있다.

부정적 평판

1. 롯데쇼핑(주)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주)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2. 지난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주)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에 과징금(3억 1,900만 원)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롯데쇼핑(주)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

3.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주)에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으며,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주)가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7,690만 원이며, 이를 기초로 과거 법 위반전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