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한 가맹점주가 매장 내에서 치킨을 먹는 소비자들에게 2천원씩 더 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BBQ의 한 매장 메뉴판에는 ‘홀 내점가 2천원 추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진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자릿세를 받는 거냐”며 “매장 내에서 식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포장하는 손님에게 치킨 가격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B씨는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갑질을 한다지만, 이것은 가맹점주들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갑질을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BBQ 관계자는 “BBQ 전체의 정책이 아니라 한 매장의 선택일 뿐”이라며 “한 매장으로 인해 브랜드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소비자가격 등을 권장할 순 있지만, 최종 가격을 결정짓게 할 순 없다. 즉,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몫은 가맹점주들이다.

교촌치킨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배달비 2천원씩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 와중에 한 가맹점은 ‘법정 공휴일’에 2천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고 밝혀 논란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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