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PL-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따로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이나 약속은 무효로 한다.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2002년 7월1일 시행의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1월12일 법 6109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오늘날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제조나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나 보수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 전후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다.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일반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것은 동, 서양이 같은 사정이다. 따라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성(因果性)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대개는 불가능하다. 고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發火)하거나 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性狀; 사물의 성질과 상태)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여 할,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고 있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이상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인과관계)는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형법에 있어서 범죄자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계를 말한다

 제조업자 등은 첫째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둘째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이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나 기술기준이 정하는 수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또는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물 책임에서 말하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둘째 내지 넷째 사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외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특약도 무효이다. 하지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상 그러하지 않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책임의 주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자연 소멸한다. 한편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약품이나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중 3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고,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일정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消滅時效)라 하는데, 전에는 기만면제(期滿免除)라고도 하였다. 또 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存續)기간이다. 곧,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제척(除斥)이란 글자 그대로“물리쳐 없애는 것”이다. 법률에서는 재판관이나 법원 서기가 특정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일이다.

 여기서 소정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 새겨야 할 것이지만 소정의 기간은 그 기산점을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 정하면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損害; 본디 보다 밑지거나 해가 됨)에 관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점에 비추어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현행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PL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에 발효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1일자로 시행되어 15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제조물 책임 없이 가습기 살균제의 의한 대규모의 피해발생 등 제품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자주 발견되었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제조업자 등에게 일벌백계로 손해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punitive damages)를 도입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시“제조물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증책임을 제조업자 등이 지도록 하는 결함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실로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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