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하림은 국내 육계시장 및 사료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하림의 사업은 원종계, 종계 등의 사육 사업부문, 육가공 사업부문, 사료 사업부문으로 나뉜다. 하림은 세계적인 육계 가공업체로서 원종계의 사육 및 종란의 생산에서부터 부화, 사료생산, 사육, 가공(육가공) 등 최종 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수직적으로 통합경영하면서 육가공업계에서 국내 1위에 오른 기업이다. 하림의 매출액 비중은 육계 사업부문의 '하림 닭고기'가 68% 이상을 차지한다(2015년 기준). 생산시설로 정읍도계공장, 김제사료, 정읍사료공장, 김제PS부화장, 낭산부화장, 무장부화장, 삼기부화장, 사육농장 등을 두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용가리치킨, 자연실록통닭, 슬림닭가슴살, 하림즉석삼계탕, 훈제통닭 등 170여 가지의 제품이 있다.

부정적 평판

1. (주)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생닭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생닭대금 또한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주)하림은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2. (주)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주)하림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으며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 9천 8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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