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Wish Bone 샐러드드레싱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와 달걀을 표기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조치 사유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우유와 달걀을 표기하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됨.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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