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parkling 음료수 제품의 맛과 냄새가 이상하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제품 변질이 우려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맛과 냄새가 이상하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제품 변질이 우려되어 미국에서 리콜됨.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등에 판매 중단 조치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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