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Badefee 입욕제 제품의 외형이 식품과 유사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쉽게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외형이 식품과 유사*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쉽게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리투아니아에서 리콜됨.
* EU는 식품 모방 제품 관련 결의(Requirements of the Food imitating Products Directive)에 따라 식품과 외형이 유사하지만 식용 불가한 제품에 대한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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