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조는 제품안전을 위한 법률제정 및 집행의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즉, 각종 제품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소비자권리(소비자기본법 제4조)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4일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동법은 2011년 2월 5일 시행되었고, 이후 1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이유는 간단하다. 즉, 제품안전에 대한 통일된 정책방향 수립, 소비자중심의 시장 감시 기능 정착 등 모든 제품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괄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품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시장 사후관리 강화, 정보 공유, 기술개발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였다.

주무부처는 이 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2013년 8월 26일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2015년 1월 1일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7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법령이 시행된 지 7년이 넘도록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에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는다면 이 법률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 활성화 여부는 주무부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 운영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다. 기표원은 나름대로 제품안전기본법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소비자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위해 방지시책과 위해발생 시 이에 대한 사후대책 등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된 라돈침대 피해사건이나 BMW화재 피해사건 등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들은 지금도 궁금한 점이 많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었나. 제품안전기본법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제품안전기본법 주관기관인 기표원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부처기구표 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실 아래에 놓여있는 기술표준원과 내부 최일선 담당조직인 표준정책국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한 이 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어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기본법 역할이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곰곰이 따져 볼 때가 되었다. 예컨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품화재 사고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화재가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어도 이 법에 따라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사고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위해차단을 위한 본연의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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