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B씨는 추석 전 선물 배송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했다. 즉, 지난 18일 소셜커머스 인터넷쇼핑몰에서 추석선물세트 4개를 주문하고 결제를 완료했다. 결제 다음 날 오후 쇼핑몰 측에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문자 내용은 주문한 상품이 없다며 주문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소비자 B씨는 당황했다. 왜 이런 문자가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히 추석 전 상품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제했는데 재고가 없다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할 수없이 다른 상품을 주문하기 위하여 결제를 취소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시점부터 주문하는 상품은 추석 전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고객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니 품절 문자 받기 6시간 이전에 결제한 상품만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품절 문자 받은 이후에 주문하는 상품은 추석 전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인 것이다. 소비자 B씨는 분통이 터졌다. 결제 완료된 상품에 대한 품절 사고도 화가 났지만 품절 문자 받기 6시간 이전에 결제한 주문만 추석 전 배송이 가능하다니 눈앞이 캄캄해 졌다. 소비자 B씨는 추석 전에 꼭 배송되도록 주문해 달라는 모친의 부탁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쇼핑몰 측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 답변은 사정 상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소비자 B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피해보상 프로세스도 안내하지 않았고, 법대로 하려면 하라는 자세였다고 했다. 심지어는 고발 받는 정부기관을 알려주며 고발을 권유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쯤 되면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쇼핑몰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품절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명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명절이 아닌 때에도 이러한 피해는 계속 되고 있다. 다만 명절 때 피해사례가 더 많고 다양할 뿐이다. 소비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피해를 일컬어 낚시 마케팅에 걸린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심지어는 인터넷쇼핑몰 화면에 공급 가능물량을 보고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피해를 겪기도 한다고 했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재고물량이 없는 경우 인터넷 화면상 결제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명절 선물, 각종 기념행사 등을 위해 주문했다가 품절피해를 입는 경우 더욱 난감해 진다고 했다.

이런 경우 품절통보로 상품 인수가 불가능해지면 행사 자체를 망치게 되는 확대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품절피해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쇼핑몰 모두 공통된 발생 사고라고 했다. 또한 품절로 인한 피해보상책임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쇼핑몰과 공급처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제부터라도 인터넷쇼핑몰 결제 후 품절사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량확보가 보장된 경우에만 인터넷쇼핑몰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득이한 품절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물론 품절피해 차단을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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