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8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규모(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납부하여(1인 1일당 4,800원) 재원을 마련한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 60세 도달,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공제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요건을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히 지급되지 못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건설현장에는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252일의 근로일수를 충족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또한,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최초 공사원가와 낙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그 차액만큼의 공제부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개선해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각각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이행될 경우 고령자와 사망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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