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상화폐관련 집단분쟁조정개시를 공고하였다. 이번 개시공고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따라 피해를 입은 50명 이상 피해자 접수를 받아 검토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기 접수된 사건보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단분쟁조정개시를 공고하여 참여기회를 공지하게 된 것이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오는 18일 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피해사례는 가상화폐 거래업체 중 하나인 코인레일이 해킹됨에 따라 발생했다. 소비자와 코인레일 측의 분쟁 개요는 해킹에 의해 화폐자산이 탈취된 이후 미복구된 가상화폐를 원상회복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피해보상 주체인 코인레일측은 해결책에 대해 피해자들과 자율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결국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소비자 간의 분쟁은 계속 늘고 있으나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피해유형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영 컨설턴트인 송윤상 원장(블록체인경영평가원장)은 이번 집단분쟁과 같이 해킹사고로 인한 분쟁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으로 인한 분쟁발생이 예상된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준수기준이 디테일하게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사후구제 방안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와 가상화폐 발행업체에 대한 준수기준을 각각 별개로 마련하여 감독당국의 시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자율준수규약, 표준약관 제정, 보상기준 마련 등 자정노력이 있어야 하며,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공법상 사업자 준수기준이 마련되기 전 까지 우선 피해사례 배포와 계몽활동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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