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건설(주)가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9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에스네오텍(주)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가 2014년 1월에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5개 사업자,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7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로 전화, 인터폰, 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주고받는 통신설비의 설치와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다. 1차 입찰 때 참여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엔텔, 한화시스템㈜이다. 2차 입찰 때 참여한 사업자는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에이디티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이다.

지에스네오텍(주)는 총 2번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지에스네오텍(주)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요청에 응했다.

이 사건 입찰은 발주처가 사전에 배부한 공사 자재 등 세부 공사 항목과 항목별 수량이 기재된 내역서에 입찰 참여자가 단가와 금액을 작성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투찰이 이뤄진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지에스네오텍㈜가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도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이러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입찰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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