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의 변질의심 신고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식육가공업체인 대상㈜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한‘청정원 런천미트’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즉, 세균발육 양성(기준 :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청정원 런천미트’제품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세균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운영을 알렸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제는 청정원 런천미트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미 10월 22일 식약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가운데 이러한 판매중단과 회수정보,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별로 없었다. 식약처에서 10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그제 서야 언론도 알았고, 소비자도 그 때 알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BMW 118d 등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MW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11일 BMW 118d(리콜 非대상) 차량에서 EGR쿨러 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리콜(화재)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필요시 리콜대상 재 산정 등 조치검토를 BMW에 요구했다. BMW는 지난 10월 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대상차량·차량대수·시정방법·리콜시기 등의 내용을 확정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제작결함시정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118d(7,222대), Mini CooperD (23,559대) 등 52개 차종 65,763대 소유자에게 10월 24일 고객통지문을 발송하고, 11월 26일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BMW는 제작결함시정계획서에서 고객 및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1월 26일부터 EGR모듈 개선품을 교체해야 한다면 국민들도 시정계획서 내용을 알아야 한다. 화재는 국민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안전에 관한 리콜내용을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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