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소재 아파트단지에 사는 K씨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관리규약 개정은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개정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 즉,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 전에 개정목적을 조문별로 알기 쉽게 명시하여 입주자들에게 개별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래야 입주자들은 현행 관리규약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개정되는 관리규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투표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소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문별 개정목적에 대한 개별통보 없이 개정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 K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법령 준수를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즉, 입주민과 입주민 사이,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 입주민과 아파트공급업체 사이, 입대회의와 관리사무소 사이 등 상호 입장이 다른 모든 관계자의 생각이 담겨져 집행되는 규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개정 절차는 무엇보다 투명해야하고 준법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여 공표했으며, 시 군에서는 개정되는 아파트관리규약이 준칙에 비추어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아파트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처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규약 개정이 시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첫째, 입주민들이 바쁘고 잘 모르다보니 이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 둘째, 공직자들이 업무과다로 공동주택관리 준칙 준수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쉽지 않다는 점, 셋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를 지휘할만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넷째, 관리사무소의 주민 친화서비스 마인드의 부족 등을 들었다.

물론, 간혹 악의적 의도나 이권 개입 등으로 불미스런 사고가 초래돼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는 입주민 중심의 친화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관리 행태와 품질개선을 제대로 촉구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지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구태를 청산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행하는 일선행정관의 현장 감독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개선촉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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