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면 개정된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의 개정내용과 최신 국내·해외 사례를 반영해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제3집’을 개정해 제작했다.

경쟁영향평가는 OECD의 권고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부처의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경쟁제한적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2009년도부터 신설·강화 규제에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가 제도화돼, 같은 해에 처음으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제1집이 발간됐고, 2012년도에 개정판이 발간됐다.

이번 제작에는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이 3.0으로 전면 개정돼, 2012년도 판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보완했다.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시장진입, 시장퇴출, 혁신과 효율성 등 경쟁영향평가와 관련된 핵심개념들의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을 활용한 예비평가의 실제적 적용방법과, 대안의 제시·비교·권고 등 심층평가의 단계별 수행방법을 관련 주요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사후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3.0에 새로이 추가돼 사후평가의 의미, 중요성, 구체적 방법, 시기 등의 상세한 설명도 추가로 반영했다. 

또한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3.0에 있는 최신 국내·해외 주요사례를 전부 반영했다. 특히, 실제 적용사례인 제약업계의 복제의약품 경쟁영향평가를 단계별로 심도 있게 부록으로 수록해, 각 정부부처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경쟁영향평가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경쟁영향평가와 관련된 공정위와 그밖의 다른 정부부처와의 역할분담을 2012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모두 수정해 반영했다. 각 부처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쟁영향평가의 절차 및 기관 간 역할분담’과 ‘법령 등 제·개정 절차와 경쟁영향평가’ 도표를 수정해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제3집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50여 개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 정부부처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경쟁영향평가 이해를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 담당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경쟁영향평가와 관련된 핵심개념들과 단계별 실제 적용사례의 상세한 설명은, 경쟁영향평가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법령과 하위규정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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