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5명에게 총 1억 3,8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9억 8,837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15명의 공익신고자에게 1억 3,882만원의 보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1억 22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식품회사에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목표 미달성시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하여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7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이사를 한 신고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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