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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