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6일 상조피해예방을 위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국정감사에서 상조공제조합의 피해보상율 저조,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하여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지자체, 공제조합, 상조업체들과 자본금 증액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50개에 불과하고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관할 시·도 등과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이유이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키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 숫자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 점검계획에 대해 별로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원했던 것은 정례적인 점검이 아니라 근본적인 소비자보호대책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폐업해도 법정 피해보상금 50%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조상품에 대해 소비자불만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 사업자 귀책으로 이행이 중단되면 위약금까지 보상하는 것이 마땅한데 낸 돈마저 50%를 잃게 되는 상조상품의 존재이유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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