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더존비즈온의 전신은 2004년 세워진 더존SNS(주)다. 더존SNS의 모태는 세무회계 분야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하던 더존디지털웨어의 지점이었다. 더존디지털웨어는 1997년 판매, 유통, 사후관리(A/S) 등을 전담하던 7개 지점을 각각 독립 법인으로 세웠다. 2004년 이 7개 법인이 통합하며 출범한 회사가 더존SNS다. 2006년 더존SNS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었던 (주)대동을 인수했다. 이 해에 대동과 합병하는 과정을 거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했다.

더존비즈온의 주력 사업은 중소기업,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존비즈온의 주력 제품인 Lite ERP는 약 10만 개 중소기업과 1만여 개 세무회계사무소에 공급됐다. 표준 및 확장형 ERP 제품은 약 8700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ERP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2%다.

부정적 평판

1.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34건),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46건)했다.

2.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과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해 줘야 한다. 그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3. 또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존비즈온은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받았다. 또한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행위에 1억 2,6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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