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에 대한 진행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소비자불만이 높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리콜진행 주체와 종류는 크게 2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정식적 리콜이고 하나는 제작사가 주체가 되는 자발적 리콜이라고 했다. 전자는 정부 검토를 거쳐하는 리콜이고, 후자는 정부 간섭 없이 기업 스스로 하는 리콜절차라고 했다.

리콜절차는 아니지만 정부 간섭 없이 스스로 하는 무상점검 정비절차도 있다고 했다. 정식적 리콜의 경우에는 통상 제작회사가 제작결함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고 했다. 정부는 제작회사의 제작결함 시정계획서 보완 검토절차를 거쳐 리콜명령을 내리거나 리콜권고를 한다고 했다.

리콜권고를 하는 경우 제작회사가 수용의사를 밝힌 경우 권고에 의한 정식적 리콜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그동안 정식적 리콜 가운데에 정부명령에 의한 리콜은 거의 없었고, 정부가 제작결함 시정을 권고하면 제작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진행된 권고적 리콜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결국 정식적 리콜은 대부분이 권고적 리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자발적 리콜은 정부 간섭 없이 기업의 자율적 시정계획에 의거 진행되지만 차주에게 보내는 리콜통지문은 정식적 리콜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리콜센터가 대행하여 통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리콜진행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정식적 리콜이고 어느 것이 자발적 리콜인지 구별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잦은 실정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자동차리콜 주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답답한 차주들의 항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리콜진행에 따른 결함정보도 소비자가 알 수 없고, 리콜진행에 따른 보상기준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자동차리콜이 정부명령이나 권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사업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차량 구매 계약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정부에 제출하는 제작결함 시정계획서도 차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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