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은 일반 공산품리콜과 다른 점이 많다. 즉, 국민생명 및 신체안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동차리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뜨겁다. 작은 부품결함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동차사고 원인이 될 수 있고,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화재, 브레이크 파열, 핸들결함, 급발진, 엔진결함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결함에 대한 시정계획서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리콜추진주체도 불분명하여 소비자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하는 행정리콜(명령 또는 행정권고에 의한 리콜)의 경우 결함분석 자료 및 업체가 제출한 시정계획서를 공개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이로 인한 사고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커가 하는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결함분석 자료 및 시정계획서 공개를 원하고 있다. 고객통지문에 두 세줄 문장으로 함축하여 결함내용을 알리는 자발적 리콜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함분석 자료를 소비자가 접할 수 없는 경우,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비자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메이커가 자발적 리콜과 구별하여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 시행하는 무상점검 정비 조치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경미한 결함이라 하더라도 차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예방정비와 교통사고 방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무상점검 정비 조치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행정리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결함시정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내부 조직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으며, 동 연구원은 다시 하부 조직인 결함시정조사처에 조사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결함시정조사처는 자동차결함 조사 이외에 차주에게 리콜통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진행 중인 자동차리콜 목록을 보려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리콜정보 하부메뉴인‘진행 중인 리콜’이라는 메뉴를 열면 된다. 그런데 게시된 리콜 목록을 보면 정부가 하는 행정리콜인지 메이커가 하는 자발적 리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차주에게 보내는 리콜통지 안내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다.

리콜을 안내하는 고객통지문을 보면 대체로“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라고 시작한다. 자발적 리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리콜 성격과 추진주체를 알 권리가 있다. 더구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발적 리콜통지 안내문을 보낼 때는 행정리콜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소비자지향성 측면에서 볼 때 현행법령에 아쉬운 구석이 없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제작결함 시정계획서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이 구현되고, 행정리콜과 자발적 리콜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소비자친화적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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