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2,898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안전 확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등 총 27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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