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심사 현황을 공개했다. 2차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류 85명, 난민 불인정 34명, 1차 인도적 체류 허가 23명, 신청철회 3명 순으로 많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1년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을 할 수 있고, 한국어 수업 등 정착에 필요하나 교육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자료는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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