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5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하고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유형 13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구입강제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의 구체적 유형을 총 20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은 과거 대리점 관련 심결·판례에서 문제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한 분석과 현행 시행령에서 미처 규정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연구해 마련됐다. 고시안은 연구용역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사전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시행령은 주문을 강요하는 행위,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 대리점의 주문행위를 전제로 한 구입강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 규정하고,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행령은 본사의 필요에 따른 판촉행위시 그 비용·인력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와,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비용을 본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행령은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으로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고시에서는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 또는 축소하는 행위와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추가 규정했다. 

시행령은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상품에 대한 반품거부, 계약해지 시 대리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 행위 유형을 불이익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의 거래상황에서 대리점이 경험하는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고시에서 5가지 유형의 유형을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과 판매수수료 등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본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다.

시행령은 대리점 직원의 선임·해임과 근무지역에 대한 간섭, 영업상 비밀의 요구, 거래처와 영업시간 등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대리점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본사는 법 위반행위의 예측이 가능하여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점주들은 대리점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지난 11월부터 가동된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 발생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본사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고시안 내용의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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