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은행 8개, 상호저축은행 4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했다.

은행 약관의 경우, 공정위가 통보받은(2017년 6월~2018년 4월) 516개 약관 심사를 진행해 대여금고 약관의 부당한 책임 면제 조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의 수수료 변경시 사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과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금융위에 시정요청했다.

상호저축은행 약관의 경우, 공정위가 통보받은(2017년 5월~2018년 1월) 34개 약관 심사를 진행해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금융위에 시정요청했다. ‘담보목적물의 임의처분 조항(상호저축은행)’을 시정했다.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해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해야 한다.(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2항)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물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은행의 담보권 실행 여부에 대한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부당한 면책조항(은행·상호저축은행)’을 시정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육안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 외에도 고의나 과실 없이 상당한 주의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이 인감 또는 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생한 사고에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수수료 변경시 사전통지절차 미비 조항(은행)’을 시정했다.

수수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과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수수료 변경시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은행·상호저축은행)’을 시정했다.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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