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과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 이는 2014년 학교주관 구매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초 적발 사례다.

학교주관구매입찰은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입찰로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것으로써, 2014년부터 시작됐다. 입찰은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 방식으로 시행됐다.

대표적인 3개 교복브랜드의 대리점인 ㈜엘리트교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5년 7월에서 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교복 선호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시도했다.

실제 총 27건의 입찰에서 이들 3개사 중 1개사가 낙찰 받은 건은 20건이며 평균 94.8%의 높은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 예정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에서 형성)을 보였다.(㈜엘리트교복 청주점 7건, ㈜아이비클럽한성 7건, 스쿨룩스 청주점 6건)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율은 약 85.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했다.(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폐업하여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처리함)

이번 사례는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