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가 관련 공사에서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 합의, 입찰 시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6,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이다.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총 7개다.

이후 관련 공사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 시 들러리사, 투찰가격과 들러리사의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했다.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 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에서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으로 각 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과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와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7개 업체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6개 업체에 총 9억 6,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CGS 공법 관련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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