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푸른저축은행 등이 중소기업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 방법이 아닌 신탁계약 형태라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대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근저당권 설정비라는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는 신탁계약 방법으로 대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근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4,300만원 정도)는 회피할 목적으로 더 비싼 신탁계약 방식으로 비용(8,900만원)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대출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급박한 처지의 중소기업에 이자, 비용, 중도수수료까지 덤터기 씌우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의 대출 연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1년짜리 대출에 근저당비의 2배정도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출이자로, 수수료로 두번 죽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1년짜리 대출에 아주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시키며 대출자에 3중 부담을 주는 약탈적·악질적 대출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2017년 5월 12일 차주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킨 D호텔에 1년 약정으로 115억원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주었다. 다시 말해 대출은 1년 약정으로 취급하면서 대출관련 비용으로 차주에게 9천만원을 부담시키고(표1), 1년 후인 약정 만기일 2018년 5월 12일 재약정이라는 이유로, 다시 신탁계약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담시켰다(표2).

푸른저축은행의 차주 D호텔은 높은 이율과 매년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D호텔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전환을 실행하려 하니,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 악질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이런 행태는 사채업자와 같은 행위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충분한 담보물건을 고율로 대출해주는 것도 모자라, 차주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매년 새로운 신탁 계약으로 해마다 9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의 수수료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들의 비양심적인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푸른저축은행 등은 은행의 근저당 설정과는 달리 대출시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4배까지 받는 약탈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시 수반되는 초기 비용을 대출자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짜리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2%나 적용한다는 것은 불법사채업자보다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시중 은행 경우를 보면, 낮은 대출이율은 물론이고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 등의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로 0.5% 정도이고 1년 이후 연장 시에도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푸른저축은행을 대출시 수반되는 비용도 거의 부담하지 않고(실제로 4백 30만원 감정료만 부담) 11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를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이다. 이 말은 저축은행은 4백3십만원을 비용으로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2억2천만원까지도 받겠다는 얘기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푸른저축은행은 여러 변명을 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닌 주장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금소원에 본 건과 관련하여 첨부한 문서처럼 세 차례에 걸쳐 푸른저축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지면 사정상 자세한 사항은 생략, 문의 시 답변 예정)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저축은행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조금도 찾을 수 없고, 약탈적 행위와 거짓 변명을 일삼는 푸른저축은행의 행태는 금융사의 본분을 망각한 금융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저축은행 행태에 대해서는 특단의 종합감사가 시급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이런 식의 푸른저축은행 등의 영업행위를 당장 중단시키고 영업정지를 내려야 할 상황이다. 금감원은 즉각 저축은행의 약탈적 대출 영업 형태 전반을 종합 감사하고, 푸른저축은행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의 대출행태라면 어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대출금 회수에 전혀 지장 없는 관광호텔 담보로도 모자라 오로지 급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저축은행에 행위에 대해서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합법과 적법을 가장하며 오늘도 궁박하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자들에게 저축은행들은 이런 식의 약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소원은 “시장을 모르고 경험도 없는 무능한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인식과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이 ‘이게 금융이냐’라면 문재인 정부는 ‘이건 금융이냐’라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이는 금융산업이 한심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언급이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차주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탁계약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대출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저축은행의 행위는 반드시 시급하게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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