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①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9년 1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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