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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