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 유통기한: ‘18.12.26. - 점검일자: ‘18.12.27.
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 유통기한: ‘18.11.20. - 점검일자: ‘19.1.3.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건강진단 미실시(2곳)입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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