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ㆍ도지사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청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명시하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더불어 행복한 청렴사회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전국 시ㆍ도지사는 이번 청렴협약에 민선7기 지방정부의 청렴의지를 담았으며, 바로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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