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소비자법령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소비자법령은 품목과 거래유형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거래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약관거래, 다단계판매, 부업상술거래 등이 있으며, 품목별로도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아파트, 의료, 은행, 증권, 보험, 변호사, 항공, 여행, 이동통신 등 다양한 개별법령이 있다.

그밖에도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종류의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보호법익의 출발점이 소비자피해예방에 있는 바, 시장거래에서 지켜야할 사업자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안전과 거래적정화를 담보하고 있다.

즉, 소비자법령에 명시된 사업자 준수기준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동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준수 기준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사업자 준수기준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안전과 거래적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비자법령에 규정된 준수기준을 알도록 하고 지키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를 위한 소비자법령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실용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전달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국민생활마켓에서는 아직 사업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달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지난 30년간 소비자피해를 자주 입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물론 주부, 직장인 등 일반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는 계속 증가해 왔다. 최근에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즉, 상조피해, 자동차화재피해, 금융피해, 치아교정의료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라돈침대피해 등 셀 수 없이 많다.

결국, 피해자인 소비자들만 교육해서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똑똑한 소비자를 만들어 피해예방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도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법령을 몰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와 법령을 알고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 앞에서는 아무리 소비자가 똑똑하게 대응해도 지식이 무용지물이거나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똑똑한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피해자교육과 병행하여 소비자법령을 지키게 하기위한 사업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상 피해자인 소비자교육을 통한 피해예방 효과보다 가해자인 사업자교육을 통한 피해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법령에 명시된 준수기준을 알고 지킬 때만이 소비자안전과 거래적정화가 선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비자들이 사업자 준수기준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준수기준을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소비자피해와 분쟁은 양산되고 시장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피해다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등 사업자교육체계를 선진화해서 피해예방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