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1,676건→2017년 1,748건→2018년 1,954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와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A씨는 2018년 1월 24일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2018년 2월 12일 22시 05분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B씨는 2018년 2월 9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으나,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B씨는 2018년 2월 19일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C씨는 2018월 1월 27일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39,000원 상당의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했다. 2018년 2월 27일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었다.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같이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아울러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 등의 서비스를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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