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이 넘는 수리비 부담에 소비자 L씨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충남 세종시에 사는 L씨는 5년 전 유명백화점 시계 매장에서 오메가 여성시계를 하나 샀다. L씨는 구매당시 명품시계는 배터리만 교환하면 하자 없이 평생 쓸 수 있어 일반 시계 여러 개 쓰는 것보다 낫다는 직원 말에 공감하고 고가의 오메가 시계를 구입했었다.

얼마 전부터 시계가 느려지는 것을 느낀 L씨는 배터리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백화점 매장을 찾아가 배터리 교환을 의뢰했다. 매장에서는 명품시계이니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직영A/S점에 가서 교환받으라고 안내했다. L씨는 바쁜 날이었지만 매장 직원 말에 공감하고 목동에서 서대문까지 이동하여 직영A/S점을 찾았다.

그러나 직영A/S점 매니저는 배터리 교환을 요청한 L씨에게 30여만 원을 내고 분해소지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즉, 30여만 원을 납부하고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L씨는 배터리 교환만 받으면 시계가 잘 간다고 했는데 왜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직영A/S점 매니저는 수리기사가 유상수리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L씨는 시계에 하자도 없는 데 배터리만 교환하면 되지 왜 시계를 분해하여 소지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매니저는 시계 안에 오일이 마르고 이물이 침착되어 닦아내고 오일을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씨는 10년을 찬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배터리 교환하러 왔는데 오일이 말랐다면 하자제품 아니냐고 매니저에게 따졌다.

매니저는 회사 규정이라며 수리기사 판정에 따라 30여만 원의 수리비를 내고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반복해 설명했다. L씨는 시계를 판매한 백화점이나 직영A/S점의 유상수리 조치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여 소비자보호단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구입할 때도 배터리 교환 시 분해소지나 유상수리에 대한 사전고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판매자나 제조자가 일방적으로 판정하는 유상수리 결정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너무 많다고 했다. 유상수리 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따지지 않고 수리하는 사례도 많으나 이번 사례처럼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고 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제품하자로 인한 수리조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피해사례가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교육과 소비자계몽을 강화하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비자분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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