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최근엔 청년층 직구 외에 노년층 직구도 늘고 있다. 문제는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것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 행정절차를 이용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 상점과의 거래분쟁에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사기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 고발도 어렵다.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하려해도 국내 법원에서는 해외사이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불가능하다. 해외사이트 관할 해당국 법원을 통해 국제민사소송은 가능한 데, 소비자 홀로 국내소송도 아닌 국제민사소송을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 해외직구의 경우 거래약관을 통해 관할 법원을 자국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소비자입장에서는 선택권 행사를 통한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결국,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들은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기 십상이고, 정부기관을 통한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아직은 피해보상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해외상점과의 연락 등을 지원받는 정도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해외직구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검토될 때라고 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손정일 박사(소비자인재개발원장)도 향후 해외직구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안심거래를 위한 국가정책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했다. 우선 결제 카드회사에 의한 환불시스템이나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량상품이나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기 사이트에 대한 속보, 피해 빈발 사이트에 대한 경보, 분쟁 다발 사이트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외직구 피해예방을 위한 선택정보가 신속히 제공되어 악성사이트와의 거래가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연락이나 보상을 회피하는 적색업체 등의 경우에는 거래차단 조치 외에 피해자 대불제도나 구제대행 서비스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