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대한 소비자기대가 크다. 소비자 민생보호를 위한 피해자지원기금 설치가 포함되었고, 이후 국정과제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 공약인 피해소비자지원기금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6년 12월 29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에 관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제안요지에서 국회의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청강화에 부응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상용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제윤경(諸閏景), 김상희(金相姬), 김수민(金秀玟), 김정우(金政祐), 김종대(金鍾大), 김해영(金海永), 문미옥(文美玉), 박용진(朴用鎭), 박정(朴釘), 박주민(朴柱民), 백재현(白在鉉), 소병훈(蘇秉勳), 윤관석(尹官石), 이철희(李哲熙), 전혜숙(全惠淑), 추혜선(秋惠仙) 등 16인이다.

피해자 구제나 민생보호를 위한 공약사항 이행이나 법률개정 조치도 골든타임(Golden Time)이 중요하다. 모든 집단민원이나 사고의 해결에서도 골든타임(Golden Time)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그렇고, 세월호사고, 제천 사우나 화재사고 등이 그렇다.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칠 경우 소비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명을 잃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국정담당관에게는 수많은 발의법안이나 공약과제 중 1개 안건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그 1개 과제가 민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생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피해소비자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민생 공약 이행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소비자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다면 초심을 잃지 말고 민생의 아픈 현장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민생 수호천사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황망하게 민생을 덮치는 피해소비자들의 아픔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애환을 알기에, 대선 공약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피해자지원기금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시장거래 시스템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글로벌화 되고 있다.

거래기술 고도화와 거래범위 국제화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빈발하는 해외직구 피해나 국제 리콜상품의 국내유입, 인체 유해물질에 의한 집단피해 등에도 촘촘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협상 실력차이, 소송 역량 체급 차이 등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 외에도 끊이지 않는 악덕상술, 부당표시광고, 부당약관, 결함상품 등에 소비자는 시달리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정과제의 하나인 피해소비자지원기금 설치를 국가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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